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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19 2019구단530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20. B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27. 원고에 대하여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 좌측 53dB , 우측 70.8dB 의 난청이 확인되나, 양측 모두 저주파 및 고주파를 포함한 난청이고 비대칭 양상이어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힘들다는 소견으로, 청력손실은 인정되나 소음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광업소 등에서 약 5년 10개월 동안 채탄, 굴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는데, 원고의 양측 고막이 정상이고 순음청력검사결과 4,000Hz 주위에서 청력손실이 상대적으로 심한 점,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손실 정도에 비하여 원고에게 급격한 청력손실이 나타난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노인성 난청이 소음에 의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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