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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393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36,513원 및 그 중 50,345,410원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2014. 9. 1.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6. B(기업체명 : C)과 사이에, 보증번호 D로 B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중소기업자금대출금 5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50,000,000원, 보증기한 2015. 10. 20.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B의 배우자인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B과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현재 연 12%)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과 보증채무의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구상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B은 원고의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해당자금을 대출받았는데, 2014. 1. 21. 신용보증사고로 위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5. 9.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신용보증으로 인한 채무원리금으로 50,510,4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2014. 7. 25. 기준 원고가 B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아래와 같다.

보증내용 구상채권 보증번호 (보증금액) 채권기관 대출과목 보증일자 (보증기한)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잔액 지연 손해금 합계 D (50,000,000) 기업은행 중소기업 자금대출 2012.10.26 (2015.10.20) 2014.05.09 50,345,410 1,291,103 51,636,513 (단위 :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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