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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6가단25193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7. 체결된 매매계약은 119,24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30. B과 주식회사 C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D과 사이에, 보증번호 E로 주식회사 D이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기업운전일반대출자금 3억 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3억 원, 보증기한 2010. 4. 29.(이후 2016. 6. 24.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24. 역시 B과 주식회사 C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D과 사이에, 보증번호 G로 주식회사 D이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업운전일반대출자금 5억 8,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4억 6,400만 원, 보증기한 2010. 7. 23.(이후 2016. 12. 16.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대출과 신용보증약정을 합하여 각각 ‘이 사건 각 대출’과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주식회사 D과 연대보증인들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는 연 10%)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미납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구상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주식회사 D은 원고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을 담보로 F은행으로부터 해당자금을 각 대출받았는데, 2016. 5. 25. 신용보증사고로 이 사건 각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9. 13. F은행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으로 인한 채무원리금 611,563,396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현재 원고가 주식회사 D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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