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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220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A(주민번호 : B)와 피고 사이에 2016. 2. 19.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1.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위 회사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중소기업자금대출금 4,500만 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3,600만 원, 보증기한 2015. 10. 30.(이후 2016. 4. 29.까지 기한연장)로 하는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D)을 체결하였고, 소외 A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해당자금을 대출받았는데 2016. 2. 15. 법인기업 대표자 등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부실처리되었고, 원고는 2016. 5. 11.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으로 인한 채무원리금으로 36,442,009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미수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정산하면 원고가 A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37,181,912원이다.

한편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2016. 2. 1.부터 연 10%)에 의한 손해금과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미납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구상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A는 자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2016. 2. 19.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여 2016. 2. 22.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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