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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2085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40,084원 및 그 중 30,389,391원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6.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0.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일반자금대출금 3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한 2012. 10. 10.(이후 2013. 10. 10.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C)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현재 연 12%)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과 보증채무의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구상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해당자금을 대출받았는데, 2013. 10. 11. 신용보증사고(원금연체)로 위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12. 13. 농협중앙회에게 위 신용보증으로 인한 채무원리금으로 30,389,391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현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보증내용 구상채권 보증번호 (보증금액) 채권기관 대출과목 보증일자 (보증기한) 연대 보증인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잔액 추가 보증료 지연 손해금 합계 C (30,000,000) 농협은행 일반자금 2011.10.18 (2013.10.10) B 2013.12.13 30,389,391 77,670 7,77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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