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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23310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6,452,071원 및 그 중 36,306,079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1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번호 H로 피고 회사가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중소기업자금대출금 4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원금 40,000,000원, 보증기한 2013. 6. 11.(이후 2016. 6. 10.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피고 회사와 F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6. 7. 8. 현재 연 12%)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과 보증채무의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구상채권의 집행보전(해지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해당자금을 대출받았는데, 2016. 5. 11. 신용보증사고로 위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6. 29.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신용보증으로 인한 채무원리금으로 36,306,079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2016. 7. 8.(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아래와 같다.

H G

라. F은 2016. 5. 9. 사망하여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피고 C와 자녀들인 피고 D, E이 각각의 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바, 위 피고들의 기준일 현재 상속채무는 아래와 같다

(원 미만은 버림). C D E

마. 한편 피고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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