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8.경 피해자 B의 오빠 C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명의로 D 토스카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다음 2012. 10. 중순 일자 불상경 C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2. 10. 17.경 대구 달서구 E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38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감도장과 유사하게 도장을 만들어 피해자 명의의 사인을 위조하고,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위와 같이 위조한 사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날인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자동차상사에서 받은 서류 첨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위조사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A 확정일자(킥스출력물), A 판결문(1, 2심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의 처분에 대한 승낙을 받고 그 처분과정에 피해자의 사인을 위조하고, 행사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 명의를 피고인의 누나 명의로 이전하고, 보험료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