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및 피고인 B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친척인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 구입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한 후 피해자 몰래 해당 차량을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 초순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면 차량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신용상의 문제로 내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가 없다. 차량 할부금은 내가 부담할테니 차량 구입명의를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경 현대캐피탈로부터 2,630만 원을 대출 받아 피해자 명의로 G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같은 달 14.경 피해자로부터 위 싼타페 승용차를 건네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위 싼타페 승용차를 건네받은 후 같은 달 20.경 이를 대금 2,100만 원에 매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고, 차량 구입 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2,630만 원 상당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한 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 14.경 위 가항 기재 ‘F’에서 싼타페 승용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그의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11. 1. 20.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양수인 H의 사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