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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13 2014고정1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B와 이혼을 준비 중으로, B의 승낙 없이 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과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B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C 산타페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3. 12. 30. 11:00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946에 있는 광양읍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전남 광양시 E건물 102동 507'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B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읍사무소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 및 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광양시 중동 1313에 있는 광양시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양도인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전화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광양시 E건물 102동 507호'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있는 양도인 란에 다시 ‘B’라고 기재한 후 B 이름 옆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B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시청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 위임장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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