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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4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대출알선을 해주면서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통장 사본, 피해자 명의 농협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12. 7.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가. SK텔레콤 주식회사 서비스신규계약서 양식의 가입신청고객정보의 이름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주소란에 “제주도 제주시 D아파트 212동304호”, 신규가입정보의 이동전화번호란에 “E”, 가입비란에 “분납”, 휴대폰 모델명란에 "M190S", 약정기간란에 “24개월”, 약정금액란에 “5만원”, 일자란에 “2011. 12. 7”, 가입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나. SK텔레콤 주식회사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구매고객정보의 이름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모델명란에 "M190S", 할부기간란에 “24개월”, 할부원금란에 “825,000원” 약정금액란에 “5만원”, 일자란에 “2011. 12. 7”, 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다. SK텔레콤 주식회사 스페셜할인가입확인서의 요금할인금액란에 “462,000원, 신청고객란에 ”B"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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