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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837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변호사를 통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가 2017. 7. 23.경 수원시 권선구 C 매매단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대표인 고소인(피고인)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승용차를 매매대금 6,200만 원에 F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D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B를 비롯한 속칭 ‘프리랜서 딜러’들에게 ㈜D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사용하여 중고차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되, 그 대가로 판매되는 중고차 1대마다 10만 원씩을 받아왔기 때문에, B가 F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피고인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위 고소장은 F이 2017. 12. 20.경 수원지방법원에 B와 ㈜D를 상대로 위 승용차는 사고차량임에도 무사고차량인 것처럼 판매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D의 민사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마치 B가 피고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D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8.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고소취소장

1. 수사보고(순번 4, 5, 6, 14, 15, 18,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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