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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0 2017노4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케이블 tv를 신청하기 위하여 전화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DV 큐브 이용 청약서 ’를 작성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DV 큐브 이용 청약서 ’를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CJ 헬 로비 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청약서를 작성하는데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DV 큐브 이용 청약서 ’를 작성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명의로 위 청약서를 작성하는데 추정적 승낙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해자 또는 CJ 헬 로 비젼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DV 큐브 이용 청약서 ’를 작성하는 데 있어 연락을 받은 적조차 없고, 자신의 명의로 위 청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의 신용카드( 롯데 카드, 현대카드 )를 사용하게 해 주었는데 2013년 경 카드대금이 많이 연체되어 자신이 카드대금 상당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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