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케이블 tv를 신청하기 위하여 전화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DV 큐브 이용 청약서 ’를 작성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DV 큐브 이용 청약서 ’를 위조하고, 위조사실을 모르는 CJ 헬 로비 전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위 청약서를 작성하는데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DV 큐브 이용 청약서 ’를 작성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명의로 위 청약서를 작성하는데 추정적 승낙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해자 또는 CJ 헬 로 비젼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DV 큐브 이용 청약서 ’를 작성하는 데 있어 연락을 받은 적조차 없고, 자신의 명의로 위 청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의 신용카드( 롯데 카드, 현대카드 )를 사용하게 해 주었는데 2013년 경 카드대금이 많이 연체되어 자신이 카드대금 상당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거래를 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