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8. 27. 피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15. 8. 31.자 기일지정신청...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제1심법원은 2015. 1. 2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2015. 1. 29.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당심의 제1차 변론기일이 2015. 5. 21. 10:50으로 지정되었는데 위 변론기일통지서는 2015. 4. 21. 피고에게 송달간주되었고(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의 송달이 2015. 4. 13. 폐문부재로 되지 아니하여 2015. 4. 20.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실시하였다), 이후 당심법원이 원고의 2015. 5. 7.자 기일변경신청을 받아들여 제1차 변론기일을 2015. 5. 21. 14:30으로 변경하였는데, 위 변경기일통지서는 2015. 5. 20. 피고에게 송달간주되었다
(피고에 대한 변경기일통지서의 송달이 2015. 5. 15. 폐문부재로 되지 아니하여 2015. 5. 20.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변론기일통지서와 변경기일통지서를 각 송달간주받고도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당시 출석한 원고 소송대리인은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25. 14:00에 진행된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는데 기일 속행에 따라 제3차 변론기일을 2015. 7. 23. 14:10으로 고지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변론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및 원고 소송대리인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제3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 이내인 2015. 7. 30. 당심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당심법원은 2015. 8. 27. 14:30으로 제4차 변론기일을 지정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2015. 8. 10. 제4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2015. 8. 27. 14:30에 진행된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및 원고 소송대리인도 출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