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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19나312812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0. 6. 10.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2020. 6. 12.자 기일지정신청...

이유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2018. 5. 31.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1852)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9. 6. 20.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9. 6. 20.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았고, 2019. 7. 4.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시 항소장에 원고의 주소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소인 “대구 북구 H”(이하 ‘이 사건 주소’라 한다)으로, 송달장소를 제1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무실 주소인 “대구 수성구 I건물,J호”로 각 기재하였다.

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을 2019. 12. 18. 14:30으로 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소로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나, 원고 및 피고는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을 2020. 3. 11. 11:40으로 정하였다가, 2020. 4. 1. 11:40으로 변경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소로 변경된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으나, 원고는 이 법원의 제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는 출석하였지만 변론하지 않았다.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내인 2020. 4. 7.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우편봉투 표지에 이 사건 주소를 원고의 주소로 기재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제3차 변론기일을 2020. 5. 13. 15:30으로 정하였고, 원고 및 피고는 이 법원의 제3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였으며, 이 법원은 원고 및 피고에게 제4차 변론기일을 2020. 6. 10. 11:40으로 고지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의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는 출석하였지만 변론하지 않았다.

이 사건 소송의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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