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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5 2018나399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12. 17. 피고의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2018. 5. 31.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을 2018. 10. 26. 10:30으로 지정하여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위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다.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을 2018. 11. 16. 15:30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위 통지서를 등기 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8. 11. 12. 피고에게 송달간주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라.

그 후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9. 1. 10.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제3차 변론기일을 2019. 1. 25. 15:40으로 지정하여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68조 제1, 2항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이 법원의 제1, 2차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였고,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으며, 제2차 변론기일에는 불출석하였다.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인 2018. 11. 16.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소송은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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