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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나1057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피고의 주소인 ‘경산시 C’으로 송달하였고, 피고의 딸이자 동거인인 D가 2015. 1. 14. 위 주소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받았다.

나. 제1심법원은 2015. 3. 12.로 제1차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의 위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세 차례에 걸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5. 2. 9. 피고의 위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고, 2015. 3. 12. 열린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하자 2015. 4. 2.로 제2차 변론기일을 지정 고지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2015. 3.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와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위 주소로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세 차례에 걸쳐 각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다음, 2015. 4. 2.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2015. 4. 30.로 선고기일을 지정 고지하였다. 라.

제1심법원은 피고의 위 주소로 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세 차례에 걸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5. 4. 14. 피고의 위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다음 2015. 4. 30.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제1심법원은 피고의 위 주소로 판결정본을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2015. 5. 7., 같은 달 8., 같은 달 11. 각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5. 5. 18. 공시송달명령을 하여 2015. 6. 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

2.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딸인 D가 제1심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서 이를 전해주지 않는 바람에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 뿐만 아니라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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