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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3 2018나42214
용역비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8. 10. 24.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① 이 사건의 제1심판결은 2018. 1. 10. 선고되었고, 피고는 2018. 1. 16.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② 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을 2018. 6. 20. 15:00으로 지정하여 원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8. 5. 1.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③ 이 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을 2018. 7. 18. 11:30으로 지정하여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8. 6. 28.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④ 피고는 2018. 8. 19.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법원은 제3차 변론기일을 2018. 9. 19. 14:40으로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송달받은 원고와 피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다.

이 법원은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원고와 피고에게 제4차 변론기일을 2018. 10. 24. 14:20으로 고지하였다.

⑤ 피고는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⑥ 피고는 2018. 12. 12. 변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408조, 제268조 제1 내지 4항에 의하면, ①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② 위와 같은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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