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5.경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과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3.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 약국"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50,000,000원, 발행일자 2014. 1. 24.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경 별지 범죄일람표 2, 6, 9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105,948,948원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6,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ㆍ반성하는 점, 공소제기가 된 당좌수표 9장 중 6장(액면금 605,428,000원)을 회수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성실히 하고 있는 점, 2000. 4.경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7, 8번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605,428,000원의 당좌수표 6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 7, 8번 당좌수표 6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