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69』 피고인은 2006. 10. 17.경부터 국민은행 금촌지점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주)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27.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8,000,000원’, 발행일 ‘2011. 12. 30.’인 위 C(주) 명의로 된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2. 3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8.경부터 2011. 9. 7.까지 사이에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480』 피고인은 2006. 10. 17.부터 국민은행 금촌지점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주)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18.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7,000,000원’, 발행일 ‘2011. 11. 10.’인 위 C(주) 명의로 된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1. 10.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7. 18.경부터 2011.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수표 11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