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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3. 9. 9.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손가방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사건 장소에 간 사실 조차 없으며 단지 불심검문에 걸린 후 목격자 H에 의하여 범인으로 지목되었을 뿐임에도,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 없이 H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3. 9. 9.자 절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⑵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은, 증인 D, H에 대한 법정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서, 목격자인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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