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노71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일관되게 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유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