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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4 2013노863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모욕의 점에 대하여, G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으면서도 마치 그 장소에서 그러한 상황을 본 것처럼 허위 진술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진술을 하였는데, 그러한 G 또는 피해자의 진술까지도 증거로 채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한 제1심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또는 헌법형사소송법의 관계규정에도 어긋나는 등의 위법을 저질렀다). 2. 이 법원의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와 G 등이 증인으로서 제1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을 그대로 믿은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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