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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노432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D에게 소주 1병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자신에게 소주 1병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불러주었다”는 취지로 D이 한 진술을 믿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그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뒤늦게 목격한 사실을 내용으로 한 당심 증인 H의 진술만으로 그러한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제1심의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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