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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0 2012노303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택시에 합승한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피고인의 목에 걸린 금목걸이에 손을 대는 것을 막으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물면서 난동을 부렸을 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은 피해자 C와 택시기사로서 이 사건을 목격한 F가 증인으로 제1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처단하였는데, 증인들의 각 진술에 대한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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