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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9 2019고합27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모두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가.

강간 피고인은 2019. 4. 6. 0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내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다른 방에 있던 직장 동료가 출근한 것을 확인한 다음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자신의 몸 밑으로 넣어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8 공소장에는 ‘아이폰 8’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는 ‘아이폰8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8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사체를 알 수 없는 벽 부분만 촬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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