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 및...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 2008. 1.경부터 2012. 12.경까지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H으로 하여금 의뢰인들로부터 개인파산면책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건당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수임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H이 수임한 사건은 위 사무실에서 개인파산면책사건 및 개인회생을 담당하던 피고인 C와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I에게 넘겨졌으며, 피고인 C와 I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접수한 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보정명령을 이행하게 하여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08. 1.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인 B은 2008. 1.경부터 2012. 1. 9.경까지, 피고인 C는 2008. 1.경부터 2012. 7.경까지 각 변호사가 아니면서 H과 공모하여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을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법무사 아닌 자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8. 1.경부터 2012. 11.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H, 피고인 B, D, C에게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H으로부터 7,500만 원, B으로부터 7,200만 원, D으로부터 400만 원, C로부터 1,410만 원 합계 1억 6,510만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법무사가 아닌 자로서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의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무사의 자격 없이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A 법무사의 사무실에서 속칭 ‘사건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법무사 자격 없는 피고인이 A에게 법무사 등록증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주는 대신 A은 피고인의 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