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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3 2012고단10805
법무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한법무사협회 산하 부산지방법무사회에 등록한 법무사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연제구 D빌딩 402호에 있는 E 사무소에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4. 4.부터 2012. 4. 30.까지 부산 연제구 D빌딩 402호에서 ‘E 사무소’를 운영하는 B에게 매월 33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가. 법무상등록증 차용 누구든지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4. 4.부터 2012. 4. 30.까지 부산 연제구 D빌딩 402호에서 ‘E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법무사 A에게 매월 335만 원을 주기로 하고 법무사 등록증을 빌렸다.

나. 법무사 영업 법무사가 아닌 사람은 법무사법 제2조 소정의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사무, 등기ㆍ공탁사건의 신청대리 사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10. 1. 4. F의 추가근저당권설정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231,000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기관련 사무 및 기타사무 2,385건을 처리하고 784,831,178원의 수수료를 받아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부(2010년, 2011년, 2012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법무사법 제72조 전문,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법무사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사무실에 대한 관여의 정도, 처음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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