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법무사법위반 누구든지 법무사가 아닌 자로서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의 등록증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닌 자로서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법무사 D의 사무실에서 속칭 ‘사건사무장’으로 일하면서 D에게 법무사 등록증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주는 대신, D은 피고인의 수임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로 D과 약정하고, 2011. 1. 5.부터 2012.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62건을 수임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합계 43,974,900원 상당의 금원을 받아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고,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2012. 7. 31. 위 법무사 D의 사무실에서 D은 그곳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피고인과 E에게 의뢰인들로부터 개인파산면책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건당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수임하게 하고, 피고인과 E은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E이 수임한 사건은 위 사무실에서 개인파산면책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을 담당하던 F와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G에게 넘겨졌으며, F와 G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접수한 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보정명령을 이행하게 하여 의뢰인들에게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사무실에서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개인파산면책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을 포괄적으로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