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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26 2014고정67
법무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2011. 7.경부터 2012. 12.경까지 대구 달서구 D빌딩 1002에 있는 E법무사사무소에서 B로부터 매월 170만 원씩 받고 피고인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고 B로 하여금 위 사무실을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12.경까지 대구 달서구 D빌딩 1002에 있는 E법무사사무소에서 법무사인 A에게 매월 170만 원씩 주고 A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위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사 아닌 사람으로서 법무사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A 법무사에게 송금한 내역서 1부, A 명의 하나은행 계좌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법무사법 제72조 전문,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법무사법 제72조 후문, 제21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가 법무사사무소에 출근하여 업무처리를 하였으므로 명의대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법무사법(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법무사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26 판결 참조), 여기서 ‘법무사로 행세’한다는 것은, 법무사 무자격자가 법무사의 명의를 빌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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