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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369
법무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무사가 아닌 자로서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거나 법무사의 등록증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D, E, F은 공모하여 법무사 자격 없이 피고인은 2002. 5.경부터 2013. 3.경까지, D은 2011. 1.경부터 2013. 3.경까지, E은 2010. 1.경부터 2013. 3.경까지, F은 2011. 4.경부터 2013. 3.경까지 대구 남구 G 2층 소재 “H 법무사 사무실”에서 속칭 사건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법무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및 D, E, F이 H로부터 법무사 등록증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원을 주는 대신 H는 피고인 및 D, E, F의 수임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및 D, E, F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로 H와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D, E, F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H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아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등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고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H의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록

1. I, E,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진술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록

1. 각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2010~2012년 사건부 사본

1. 수입지출현황(2010. 1.~2012. 12.) 자료 사본

1. 명함(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무사법 제72조, 제21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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