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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1 2014고단2331
법무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전주시 덕진구 J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법무사이고, 피고인 A은 2006. 10.경부터 B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0. 4.경부터 2012. 2.경까지 B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A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12.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인 B 명의로 그 업무를 처리하고, 위임인들로부터 받은 수임료에서 매월 피고인 B에게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며, 그 업무 처리 과정에서 피고인 B이 납부하여야 할 사무실 운영비용, 업무에 따른 제반 비용,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피고인 A의 4대 보험료 등을 피고인 A이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 5.경 K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등기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피고인 B 명의로 처리한 뒤 K으로부터 99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4. 10.경까지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한 뒤 수임료를 수수하였고, 그 대가로 2009. 1. 30.경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995만 원을 관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법무사 등록증을 빌려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C 법무사는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법무사의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4.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독자적으로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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