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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4노6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7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매우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바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는 등 그 범행 후 정황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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