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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노19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써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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