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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7 2014노7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광버스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점멸등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만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전세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원심에서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점멸등일 때 횡단을 시작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중 제1행의 “C”는 “J”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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