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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20노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3시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용 적색신호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특히 피해자 E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들에게도 사고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었던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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