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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0 2013노2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과실의 정도와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면서 피해자의 치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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