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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7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14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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