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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62412
건물명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7,3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0.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29.까지, 차임 월 2,7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피고는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한 적이 있었으나, 그 후 2013. 11.분 및 2015. 11.분을 제외한 차임 및 2015. 11.분까지의 관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7호증, 을 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인도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1. 29.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부동산의 인도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여전히 피고의 집기가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차임 청구 부분 원고는 2013. 11. 및 2015. 11.분 차임 합계 5,4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기간으로 2013. 11. 1.부터 2013. 11. 30.까지 1달의 여유를 주고, 임대료 정산을 2013. 12. 1.부터 시작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5. 11.분 차임 2,700,000원만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월 270,000원에 해당하는 6,480,000원(270,000원×2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ㆍ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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