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1421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792,07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8. 8. 9.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450,000원(부가세 별도 지급), 매월 23일 차임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8. 8. 24.부터 2020. 8.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 중이다.

(2)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및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11. 26.경 피고에게 2018. 9.분부터 3개월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통지 수령 후 3일 이내에 위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임대차가 해지됨을 통지하였다.

(3) 피고는 2018. 11. 30. 원고에게 1,450,00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18. 11.부터 2019. 3.분까지 합계 1,270,440원의 관리비를 미납하였다

(피고는 위 미납 관리비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원고의 통지에 의해 2018. 11. 3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부가세), 관리비, 차임 상당 부당이득과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가) 임대차가 해지된 2018. 11. 30.까지 발생한 원고의 채권은 2018. 9.분 차임 1,466,208원(= 1,450,000원 2018. 9. 24.부터 2018. 11. 30.까지의 지연손해금 16,208원,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2018. 10.분 차임 1,459,058원 =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