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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5나3214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1,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8.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 5. 피고로부터 김포시 C아파트 5동 301호를 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에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9. 4.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차임이 월 45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원고는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 중 4개월 분 차임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은 2014. 8.초경 당사자 합의 하에 해지되었고, 원고는 2014. 11. 28.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가 연체한 4개월 분 차임 및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한 2014. 11.경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시점까지 발생한 차임이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 하에 해지되었거나 2014. 8.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통지받았음을 인정하는 2014. 11. 21.경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5. 2. 21.경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가 연체한 4개월 분 차임 및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 통지시점으로부터 3개월 간 발생한 차임이 공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중 미지급 차임 315만 원(=45만 원×7개월)을 공제한 18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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