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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6나1593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 연체료 명목으로 부당 공제한 306만 원, 과납부한 관리비 477,810원과 장기수선충당금 308,48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관리비 477,810원과 장기수선충당금 285,680원 청구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4.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아파트 2302동 20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97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13.부터 2014. 1.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월 차임은 매월 13일 선불로 지급하고 5일 경과시 그 달의 차임은 120만 원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 7.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은 이전과 동일하고 임대차기간은 2014. 1. 13.부터 2016. 1. 12.까지로 하며, 월 차임 지급 5일 지체시 그 달의 차임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임대차기간 중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분과 2015. 12.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일로부터 5일 이상 경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것이 18회 있는데 구체적인 연체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지급일자 지급금액 2013. 1.분 2013. 1. 30. 97만 원 2013. 5.분 2013. 5. 27. 97만 원 2014. 4.분 2014. 4. 30. 97만 원 2014. 8.분 2014. 8. 19. 97만 원 2014. 9.분 2014. 9. 28. 97만 원 2014. 10.분 2014. 10. 20. 97만 원 2014. 11.분 2014. 11. 25. 97만 원 2014. 12.분 2015. 1. 12. 97만 원 2015. 1.분 2015. 2. 18. 97만 원 2015. 2.분 2015. 4. 7. 97만 원 2015. 3.분 2015. 4. 28. 97만 원 2015.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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