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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0.18 2017가단2785
전세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6. 20. 피고와 거제시 C 3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5. 7. 3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보일러를 잘못 건드려 발생한 손해와 지급하지 아니한 관리비를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임차인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수도료 등을 수도공급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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