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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9 2018나3180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830,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9. 1. 9...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중 미납된 차임 11,400,000원을 공제한 48,600,000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8,371,516원을 뺀 20,228,484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옹벽과 주차장 바닥 석재, 출입구 등을 훼손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그 수리비 또는 원상복구비로 8,939,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다음과 같이 차임 또는 관리비를 미납하였으므로 아래 16,36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012. 9월분 차임 2,400,000원, 2013. 4월분 차임 1,000,000원, 2013. 10월분 관리비 200,000원, 2015. 3월분 차임 3,650,000원, 관리비 280,000원, 2016. 1월분 차임 3,650,000원, 관리비 200,000원, 2016. 7월분 관리비 200,000원, 부가세 240,000원, 2016. 8월분 차임 3,500,000원, 관리비 200,000원, 2016. 9월분 차임 100,000원, 관리비 200,000원, 부가세 900,000원, 관리비(공용수도, 전기) 240,000원 단 주차장공사에 따른 휴업보상 600,000원 제외 합계 16,360,000원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미납된 차임에 대하여 연 9%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합계 2,021,584원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2012. 9월분 882,345원, 2013. 4월분 315,369원, 2015. 3월분 522,000원, 2016. 1월분 247,500원, 2016. 8월분 54,370원 4)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에게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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