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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9 2019가단223955
주식명의개서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8. 10. 16. 사망한 F( 이하 ‘ 망인’ 이라고 함) 의 여동생인 E의 딸이고, 피고 C는 망인의 여동생인 G의 딸이다.

원고는 망인의 딸이고 원고와 공동 상속 인인 H, I가 상속을 포기하여 원고가 망인의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함) 는 2014. 4. 30. 설립 등기를 마친 회사로서 망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 B이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2017. 7. 13. 대표이사가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 회사는 설립 당시 주식 20,000 주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16,000 주는 망인이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4,000 주는 망인의 아들 I가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

라.

망인과 피고 B 사이에 2017. 1. 20. 자로 망인이 보유한 주식 중 14,000 주를 피고 B에게 양도 가액 7,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망 인과 피고 C 사이에 2018. 7. 10. 자로 망인이 보유한 주식 2,000 주를 피고 C에게 양도대금 1,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피고 회사의 주주 명부에는 피고 B 및 피고 C가 위 각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1, 1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망인은 피고 B에게 망인 소유 주식 14,000 주를 명의 신탁한 것이므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명의 신탁 약정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 발행의 액면 5,000원 기명식 보통주식 14,000 주의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망인 명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하고 망인의 주식 2,000 주에 대한 주권을 불법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위 2,000 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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