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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2가합6666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주식 중 주권번호 B에서 C까지의 주식 2,000주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9년경 피고의 주주인 소외 G은, 별지 기재 주식 중 주권번호 B에서 C까지의 주식 2,000주를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에게 매매대금 20만 원에, 별지 기재 주식 중 주권번호 D에서 E까지의 주식 2,000주를(이하 위 4,000주의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매매대금 20만 원에 선정자 F에게 각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현재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점유하고 있어 상법 제336조 제2항에 의하여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며, 명의개서의 청구는 주권소지인이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주권번호 B에서 C까지의 주식 2,000주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주권번호 D에서 E까지의 주식 2,000주에 관하여 선정자 F에게 피고의 주주명부상 각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의 정관에는 주식의 명의 개서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 회사에서 만든 청구서에 주권과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위 정관 규정에 따른 형식적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각 주식매매계약서는 매수인, 매매대금란이 공란인 상태로 G이 서명ㆍ날인하여 동남아해운 주식회사에 교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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