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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0.04 2018나2042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유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2012. 6. 22.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4.경 선박, 자동차 및 기계류에 관련된 각종 주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55%(5,500주)를 본인 명의로, 15%(1,500주)를 차명주주인 F 명의로 각 보유하였고, 나머지 30%(3,000주)는 원고 A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나. 원고 A은 2012. 6. 22. 간암 투병 중이던 망인이 사망하자, 2012. 6. 28. G과 함께 망인의 상속인인 처 H, 아들 I을 찾아가 “망인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25%(2,500주)를 G에게 양도해 주면, I, H 등 유족을 망인의 생전과 같이 부양하고, 2014. 1.부터 I을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경영수업을 시키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다음, 이를 믿은 I, H으로 하여금 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를 양도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원고 A과 G은 이미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12. 6. 21. 회사에 보관 중이던 망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망인이 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상태였다.

다. I, H은 이후 원고 A과 G이 2012. 6. 28.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2016. 10.경 원고 A과 G에게 2012. 6. 28. 양도해 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와 F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 15%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 A과 G은 I 등에게 위 주식 25%를 양도받을 때 본인들이 I 등을 대신하여 부담한 증여세 등 198,000,000원을 먼저 보전해 달라는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 라.

I, H은 위와 같이 본인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2016. 10. 13.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망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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