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유
본소와 예비적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2012. 6. 22.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4.경 선박, 자동차 및 기계류에 관련된 각종 주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55%(5,500주)를 본인 명의로, 15%(1,500주)를 차명주주인 F 명의로 각 보유하였고, 나머지 30%(3,000주)는 원고 A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나. 원고 A은 2012. 6. 22. 간암 투병 중이던 망인이 사망하자, 2012. 6. 28. G과 함께 망인의 상속인인 처 H, 아들 I을 찾아가 “망인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25%(2,500주)를 G에게 양도해 주면, I, H 등 유족을 망인의 생전과 같이 부양하고, 2014. 1.부터 I을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경영수업을 시키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다음, 이를 믿은 I, H으로 하여금 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를 양도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원고 A과 G은 이미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12. 6. 21. 회사에 보관 중이던 망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망인이 G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상태였다.
다. I, H은 이후 원고 A과 G이 2012. 6. 28.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2016. 10.경 원고 A과 G에게 2012. 6. 28. 양도해 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와 F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주식 15%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 A과 G은 I 등에게 위 주식 25%를 양도받을 때 본인들이 I 등을 대신하여 부담한 증여세 등 198,000,000원을 먼저 보전해 달라는 등의 조건을 내세웠다. 라.
I, H은 위와 같이 본인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2016. 10. 13.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망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