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의 대표이사인 O과 피고 C, D, E, F, G(일명 K), H은 망 J(2004. 5. 28.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자녀들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는 망인 등에 의하여 1956년경 설립된 회사로서, 2006. 5. 30. Q 주식회사(변경 전 I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였다.
나. 피고회사의 주식 발행 및 소유관계 1) 피고회사는 설립 당시 22,400주(1주의 금액 1,000원)의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이후 신주발행(증자) 및 주식병합 등을 거쳐 1989. 8. 29.경부터는 51,600주(1주의 금액 5,000원)의 주식을 발행하였다. 2) 한편 피고회사는 1970. 1. 1. 총 발행주식 58,000주(1주의 금액 1,000원)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은 주식 병합이 이루어졌음에도 새로운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가 1999. 12.경에 이르러 그 주권(1주의 금액 5,000원)을 발행하였다.
3) 망인은 1956.경 R, S, T, U과 함께 피고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 오던 중 1980.경까지 R, S, T, U으로부터 피고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이 사건 구 주식 58,000주를 모두 소유하게 되었고, 이후 그 소유 주식의 일부를 자신의 친족 등 명의로 신탁하여 관리해 왔다. 다. 망인과 피고들 및 O 사이에 작성된 문서 1) 1996. 5. 28.자로 망인이 피고 C에게 피고회사의 부동산 및 상속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되, 피고 C을 제외한 아들(O, 피고 D, 피고 E)들에게는 5억의 자산을 분배하고, 딸(피고 F, 피고 K, H)들에게는 2억의 자산을 분배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회사의 주식을 장남인 피고 C에게 모두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동의서’(이하 ‘1996. 5. 28.자 합의동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위 합의동의서에는 O을 제외한 피고 C, D, E, F, G, H이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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