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E, F, G은 1999. 12. 21. 사망한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그 배우자인 I 사이의 자녀들이고, 원고는 E의 남편이며, J는 망인과 망인의 전처 K 사이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1969년경 개인사업체인 L을 설립하여 직물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여 왔는데, 위 L은 1993. 9. 10.경 주식회사 M로 전환되었다가 그 후인 2000. 4. 7.경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다.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은 1984. 11. 21.경 망인이 운영하던 또 다른 개인사업체인 O을 법인화하여 직물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럽된 법인이다. 라.
주식회사 P은 망인과 그의 가족이 운영하여 오던 또 다른 직물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인 P이 1994. 8. 19.경 주식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2008. 12. 3.경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마. 한편, J는 1985년경, 피고 B은 1987년경 각 L에 입사한 이래 망인이 사망한 1999. 12. 21.경까지 망인을 보좌하면서 위 각 회사들(N, O, Q, 피고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의 경영에 함께 참여하여 왔었다.
바. N는 주권을 발행한 코스닥 상장회사이고, Q 및 피고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비상장회사이다.
사. 1997년부터 2006년까지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회사의 총발행주식 200,000주 중 J가 148,000주(74%), 피고 B이 30,000주(15%), I이 11,000주(5.5%), 원고가 11,000주(5.5%, 이 사건 주식)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 2007. 12. 31.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에는 J와 I과 원고의 지분이 모두 이전되어 피고 B이 90,740주(45.4%), 피고 B의 아들인 R이 54,630주(27.3%), 피고 B의 딸인 S이 54,630주(27.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