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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11555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4. 6.경 망인과, ① 원고가 망인에게 피고 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에 필요한 자금 1억 5,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2. 말,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고, ② 망인은 2012. 12. 말까지 망인의 배우자 소유의 화성 동탄신도시 소재 부동산(E아파트)을 매각하여 위 6,000만 원을 상환하며, ③ 원고는 2012. 4. 6. 망인에게 유상증자 참여에 필요한 나머지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상증자 참여 권리를 갖고, ④ 향후 피고 회사가 코스닥 상장시 망인은 배정받은 주식 중 원고의 권리분 9,000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무보호예수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원고에게 주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 및 주식지분 분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4. 9. 망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3.경 망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입금해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2. 망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12. 5. 망인과 ‘대리 납부한 투자금액 총 1억 4,000만 원’(가.항 기재 위 9,000만 원 및 나.항 기재 위 5,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상장계획이 미확정이고 망인의 건강상태 불안으로 원고가 투자금 회수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는 상태로 상장 전 망인의 유고시(사망 등으로 인하여 상장시까지 피고 회사를 지속적으로 다니지 못하게 될 경우) 원고가 대리 투자한 금액에 대한 주식배정 예정분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하고, 상장시까지 망인이 문제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경우 원고의 투자금에 해당하는 금액분의 주권을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주식배정예정분에 대한 소유권 인정 증명 및 인도증명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2012. 4. 6.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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