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D(같은 날 공소권없음)으로부터 “안마의자를 렌탈 한 후 이를 중고 물품 거래를 통해 팔아 얻은 이익금을 주겠으니, 피고인 명의 신분증, 유심칩, 체크카드 등을 달라.”라는 취지의 사기 범행을 제안 받고, 이에 동의한 후 D에게 피고인 명의 신분증, 유심칩,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였다.
D은 2016. 4. 18.경 어느 곳에서 주식회사 E(이하 ‘E’) 콜센터로 전화하여 불상의 상담원에게 피고인의 행세를 하며 “SMC-5000(블랙) 안마의자 1대를 렌탈 해 주면 약정기간 39개월 동안 월 약정 렌탈비 49,500원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피고인 명의로 안마의자를 렌탈 하여 중고 물품 거래로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려고 하였을 뿐, 약속대로 렌탈비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은 거짓말에 속아 2016. 4. 18.경 여수시 F건물 G호에 안마의자(시가 1,930,500원 상당)를 보내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의 대여 대가로 2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D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을 속여 안마의자 1개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별건 피신조서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